한진정보통신-자다라,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종합 IT 서비스 기업 한진정보통신(HIST)과 완전 관리형 엣지 클라우드 전문 기업 자다라(Zadara)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급증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유지 비용과 브로드컴(Broadcom)의 VMware 라이선스 정책 변경 등으로 IT 인프라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기존 온프레미스도 아닌 제3의 선택지인 ‘얼터너티브 클라우드(Alternative Cloud)’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비용
지난해 3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절을 하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햇다.
다만 이 총회장이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햇다는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