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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상공인 등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설 전부터 신청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2-03 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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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8억원 규모 지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피해 본 소상공인 5800개소에 50만원씩
  • 코로나19 확진받은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 있는 가구에 각각 50만원씩

오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세 등 세입증가분 18억원과 특별회계 30억원을 합쳐 48억원 규모 오산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설을 전후해 대상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3가지 패키지로 구분된다. 첫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5800개소에 대해 개소당 50만원씩 총 29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직업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택배업 종사자 3300여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택시 종사자는 이미 국가에서 차등지원을 실시한 바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20만원씩 지원한다.

 

끝으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다. 예술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전문예술인과 코로나19에 확진에 따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400여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자는 3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에 둔 소상공인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전문예술인, 자녀가 있는 확진자 가구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곽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옴에도 깊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산시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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