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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에 이어 ‘농지원부’ 일제정비. 올해 말까지 마무리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2-24 0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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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의 소유·임대와 이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 실시
  •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 69만 건 등
  • 정비 결과에 따라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병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0만5천 건 중 8만 건을 우선 정비했다.

 

올해는 지난해 미정비 물량 2만5천 건을 포함해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 등 69만 건을 정비해 일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농지원부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농지원부 정비 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지원부 정비 담당자와 업무 보조원의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시·군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평가 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가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농업 정책 추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 차단, 농지 소유와 임대차 질서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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