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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6억 원 풀어 중소기업 지원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1-07-26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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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약 36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
  • 2021년까지 융자금 회수 이자 금리를 연 0.8%로 인하
  • 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접수

영등포구청

영등포구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하반기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융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약 36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는 올해 융자금 기본금리를 연 1.5%로 낮춘 데 이어, 올 12월까지 연 0.8%의 저금리로 적용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관내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구는 신청 업체별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8월 중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융자지원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체들이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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