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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사동 등 도내 5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확정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12-16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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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6일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중앙공모 3차 물량 전국 32곳 중 경기도 5곳 추가 선정, 국비 630억 원 확보
  • 혁신지구 2곳(안산 사동, 안양 안양3동), 총괄사업관리자 1곳(여주 중앙동), 인정사업 2곳(성남 수진1동, 포천 관인) 등 5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개 시에서 57곳 사업 추진, 전국 최다 선정

안산시 사동, 안양시 안양3동, 여주시 중앙동, 성남시 수진1동, 포천시 관인면 등 경기도내 5곳이 혁신지구로 선정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안산 사동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5곳을 포함한 중앙 3차 공모사업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도내 선정지 5곳은 유형별로 ▲혁신지구 2곳 안산시 사동(5만㎡), 안양시 안양3동(2만1,417㎡) ▲총괄사업관리자 1곳 여주시 중앙동(20만4,944㎡) ▲인정사업 2곳 성남시 수진1동(5,000㎡), 포천시 관인면(3,596㎡) 등이다.

 

안양3동 

이번 선정된 5곳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산시 사동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사동 준공업 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연구‧개발(R&D) 첨단 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생활 사회기반(SOC) 복합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주택(900호)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일대를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안양시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410호(공공분양 316호, 공공임대 94호) 규모의 공동주택과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 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 중앙동

여주시 중앙동은 상생플랫폼 및 커뮤니티센터와 행복주택(120호)을 조성하고, 여행객 거점 공간인 ‘여(주)행(복) 스테이션’, 쉼 있는 동행길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 수진1동은 수진1 재개발정비구역 내 복합용지를 활용한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공영주차장‧공공임대상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120호)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포천시 관인면은 구(舊) 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한 다목적기능 생활사회기반시설(SOC) 조성과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활력 되찾기 사업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선정된 5곳은 향후 3~7년간 총 630억원의 국비를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성남 수진1동

이번 중앙 3차 공모 결과를 포함해 경기도는 올해 총 9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위험건축물 특별재생 공모에서 1곳, 9월 광역공모 3곳 등 4곳이 신규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 9곳에는 최대 7년간 총 89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 2020년 14곳, 2021년 9곳 등 전국 최다인 총 57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57곳 중에서 2017년 선정된 고양 원당은 올해 처음으로 준공했다. 내년에는 안양(명학), 시흥(대야), 안산(대부) 등 19곳이, 2023년에는 16곳, 2024년 이후에는 21곳이 연차별로 준공 예정이다.

 

포천 관인면

경기도 관계자는 “선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규사업지 발굴과 더불어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주택공급을 포함한 뉴딜사업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뉴딜 중앙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 지구단위개발 사업이다.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시행하는 거점개발 사업이며,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시행하는 점단위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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