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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미취업 청년에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2-03-25 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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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9~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 취업장려금 50만 원 지급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3.28.~5.27.까지 신청
  • 모바일 영등포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28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장려금은 전례없는 감염병의 확산과 그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모바일 지역화폐인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장려하는 취지인만큼 만 19~34세(1987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수혜자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원) 재·휴학생, 현 군 복무자(졸업 직후 군입대자는 해당기간 제외 후 산정)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5월 27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병적증명서(필요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후 관리자의 서류 심사,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적격자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올 연말까지 구직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품권을 임의로 환불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구는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상담을 위하여 ‘취업장려금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제출서류 및 자격 여부와 같은 장려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장려금이 구직의 어려움으로 낙담해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며, “‘미래는 자신의 꿈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도약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응원하며 청년을 위한 탁 트인 미래, 영등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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