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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도모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2-11-29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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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편입
  • 불허 용도 완화하고, 권장용도 인센티브 개선, 높이 계획 완화

금천구는 11월 23일 개최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와 금천구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1, 2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는 개정된 법 제도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19.4.),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지정(’21.11.) 등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함으로써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한계선을 기존보다 0.5~2m만큼 확장, 도로 폭을 확대해 구로고가차도 철거로 인해 늘어난 교통량에 대응하고, 이면도로(골목길 등)의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G밸리를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불허 용도를 완화하고, 권장용도 인센티브를 개선했다. 업무시설, 도서관, 병원 등 주민시설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층부에는 음식점, 서점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해 생활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높이 계획 완화도 추진했다. 기부채납, 공동개발, 권장용도 등을 준수할 시 최고 10m까지 높이 기준을 완화해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금천구는 12월 중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3년 초에 최종 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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