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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 반영 결실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2-12-12 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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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번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양천구 건의안 2건 모두 반영
  • - 이기재 구청장, 국토부.서울시 수차례 방문, 구청장협의회 안건 채택 노력 효과
  • - 목동・신월동 아파트단지 개정규정 적용으로 재건축 탄력 받을 것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아파트 전경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여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의 그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며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 구청장이 지난 9월 구청장 협의회에 제출한 안전진단 제도개선 안건이 채택되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명의로 국토부에 건의된 바 있다. 건의사항 2건 모두 이번 국토부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앞으로 적정성 검토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단지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며 그동안 막혀있었던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여 재건축 또는 조건부 재건축 여부를 다시 판정하게 된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국토부가 제공할 예정인 표본수량 등의 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입안권자인 양천구가 기본사항을 검토 후 적정성 검토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기대하던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재건축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목동6단지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은 앞으로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양천구는 남아있는 1~3단지 조건 없는 종환원 문제 해결에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 피해를 회복시키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달 수정 가결 된 목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오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도시 관리방안, 통합적 공간구조와 발전방향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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