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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단독택지에도 특례·지원해야" 요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3-14 1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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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 노후신도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열려
  • "단독주택 범도시 연합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요 우려"
  • "단독택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걸림돌" 지적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 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다가구 주택, 상가점포주택, 단독주택(이하 단독택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후계획도시 내에 위치한 단독택지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 노후신도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단독주택 범도시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대신해 김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단독택지 규제 완화 촉구 요구를 소개하고 있다.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 노후신도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단독주택 범도시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대신해 소개하는 김 의원이 "단독주택 분단 총연합회, 평촌신도시근생주택 연합회, 단독주택 일산 연합회는 2월 7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요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구)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당시 국토부장관 이하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독택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이 형평성 있게 반드시 포함될 것임을 확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전환되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을 1기 신도시에서 전국 100만㎡·20년 경과 택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재정비 지원책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단독택지 관련 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취지는 1990년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 대규모 공급된 택지개발지구가 30년이 도래함에 따라 발생한 집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 재건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파격적인 특례와 지원을 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진단 및 용적률 문제는 그동안 재건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2월 발표된 특별법안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토지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라는 각종 특례와 지원으로 재건축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도시 단독택지는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직주근접을 원하는 2030 청년세대, 은퇴한 고령인구 및 주거 취약층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다"며 "이제 30년차에 접어든 단독택지 역시 공동주택과 같은 녹물 수도, 누수, 단열, 주차난, 승강기 설치 문제 등 노후 주택의 여러 난제들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설계당시 단독택지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수,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단독택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재설계 수준의 규제 완화 없이는 단독택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주거환경의 저하와 단독택지의 슬럼화로 이어져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도시 지자체장은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에 자리한 단독택지에도 다른 주거형태와 함께 형평성 있고, 소외 없는 특례와 지원이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특별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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