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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4-03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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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우선변제액 서울 5500만원,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그 외 2500만원 이하…현실화 필요
  • 김병욱 “임차인 보호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및 기준 현실화 필요”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분당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상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 외 7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24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다. 서울 외에도, 올해 2월 평균 전세가격은 수도권 3억1146만원, 전국 2억2412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은 올해 2월 서울 58.5%, 수도권 61.5%, 전국 63.5%를 기록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 전세가율이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는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전세 미반환 사고와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로 김병욱, 김승남, 정태호,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민병덕, 조오섭, 이인영, 서영석, 윤준병, 조응천, 우원식 의원 등(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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