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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금액 국가가 돌려주고, 대납해 주는 것 선례로 남아선 안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4-28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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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 없다”
  • “피해 금액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는 것 선례로 남아선 안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문에 “전세 사기라는 규정부터 한 발짝 들어가자마자 만인의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어 “피해 유형, 피해자들이 자구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데 애로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미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희망 사항과 요구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피해를 접수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를 함께 쌍방향으로 파악해 갈 부분”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백인 백색에 피해도 다양하다. 그리고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100% 모든 분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은 피해 대상이 너무 축소되고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상황 정리가 안됐는데 피해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한다면 특별법이 왜 필요하냐”며 “정부가 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 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우리나라 현재 여러 가지 채권 채무를 둘러싼 권리 관계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고 이것을 달리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다가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이것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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