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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추진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3-05-2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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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발생 전 예방에 전력… 피해 발생 시 주거지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보증보험료 지원,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추진
  • 박승원 시장 “전세사기는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중대범죄… 예방‧지원 총력”

광명시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추진

광명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일대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광명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쉽사리 전세사기 표적이 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세사기는 청년 세대를 극단과 절망으로 내모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광명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구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금융지원,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광명시가 올 9월부터 운영하는 주거안정지속 사후관리단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주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금리로 인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자칫 보증보험료를 아끼려다 전세사기로 인해 고스란히 보증금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8~34세 무주택 청년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지침을 배포한 상태로, 시는 경기도와 발맞춰 적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신혼부부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관내 5억 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8천만 원 이내,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관련, 신청 청년의 절반 이상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지난 18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현행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내를 80% 이내로 완화해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 60%인 월 124만 6천 원 이내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80%는 166만 2천 원이다.

 

지방세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유예,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적용한다. 또 체납자일 경우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벌어져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전세금 반환 등 실질적 구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월 구성한 ‘광명시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 23명을 주축으로 6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계약 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서류를 검토해주는 서비스이다. 도움을 받으려면 시청 민원토지과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청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전세피해예방 상담소’를 두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일선 공인중개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도 강화한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전세 피해 방지 안내문과 해당 임대주택 보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소개, 광명시 임대차 상담 제도, 전세피해센터 안내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관내 전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차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악성 임대인으로 의심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는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를 수시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빌라 호수가 적고 재개발․재건축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빌라와 연립주택이 멸실화하는 추세로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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