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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서 산화한 고 김현택 일병…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6-23 1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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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철원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유해…친딸이 유전자 채취로 신원 밝혀져
  • 국군 2사단 소속으로 참전… 중공군 맞선 `734고지 전투`에서 전사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국군 전사자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0년 6월경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된 6 · 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故) 김현택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굴 당시 고(故) 김현택 일병 유해 (국방부 제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10년 6월경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故) 김현택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원확인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 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유단 기동 탐문관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전라남도 신안군)를 확인한 뒤 행정관서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2016년 4월 고인의 딸 김득례(73세) 님을 방문,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정밀 대조 분석하여 부녀관계로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2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인의 유해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세 차례에 걸쳐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고(故) 김현택 일병 유해의 전체 골격 사진

지난 2010년 6월경 국유단과 육군 15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 작전을 하던 중 넙다리뼈를 수습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그리고 2022년 11월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 1차 발굴지점에서 기준 약 12~40m 떨어진 곳에서 엉덩뼈, 넙다리뼈 등을 추가로 수습했다.

 

유해 주변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과 함께했던 숟가락, 약병, M1 탄피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되었지만, 당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식별되지 않았다.

 

고(故) 김현택 일병은 국군 2사단 소속으로, `734고지 전투`(1951. 8. 2. ~ 9. 3.)에 참전 중 전사했다.

 

고인은 1926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일대에서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입대 전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1951년 5월 입대해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은 뒤 국군 2사단에 배치됐고, 1951년 8월2일부터 9월3일까지 강원도 철원 인근에서 벌어진 `734고지 전투`에 참전 중 1951년 8월15일, 25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734고지 전투`는 강원 철원군 적근산과 김화군을 연결하는 중부전선의 요충지로 치열한 공방전이 수차례 전개된 곳이다.

 

고(故) 김현택 일병의 유품

고(故) 김현택 일병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월23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린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으로 산야에 묻혀 있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딸 김득례싸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서 인생의 숙제를 마친 기분이다"며 “유해를 찾기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단은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유단은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있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은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연락하면 직접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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