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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5.32% 상승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3-15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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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고가주택 현실시세반영률 높여 형평성 제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올초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3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02%와 견줘볼 때 다소 오른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있거나 시세와 격차가 큰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부분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서울 등을 제외한 그 외 지역 부동산 시세는 전년도에 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거나 보합세, 또는 하락하면서 대체적으로 예년 수준의 변동률을 보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32% 상승했다.(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발표한데 이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는 266만가구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도별로 따져보면 우선 서울이 14.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작년에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수요가 급증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척된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서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순이었다. 반면에 하락폭이 두드러진 곳은 울산(-10.50%)이 가장 낙폭이 컸고, 다음으로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이었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경기 과천이 23.41% 상승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다음 서울 용산구(17.98%)와 동작구(17.93%), 경기 성남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호재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국토부는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식으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남 거제(-18.11%)와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등 지역의 공시가격은 대폭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의견청취안발표를 통해 시세 12억원,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 중 상대적으로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식으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 가구의 세금부담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체의 2.1%로 약 28만 가구다.


국토부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대로 산정하고, 특히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주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1만9862가구로 지난해(약 14만가구)보다 약 8만 가구가 늘어난다. 


국토부는 의견청취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가구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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