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3-12-08 18:55:18

기사수정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포 후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발급 시작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량 공중케이블 정비 시행 05-17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2.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3.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5.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7.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