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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3-12-14 1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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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권고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분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융자지원방식을 채택하도록 정책제안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 거치 후 균분 상환하는 등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을 조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은행 간 이차보전금리 협약서에 금리변동 또는 이자수익 처리를 은행에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주요 대출 정보공유에 대해 미흡한 협약은 갱신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은행이 체결한 협약서상 금리가 기업의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을 지자체가 은행에 지급(이차보전)한다.

 

반면 기업의 대출금리가 지자체와 은행의 협약금리보다 높으면 은행이 지자체에 그 차액을 수익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은행에 귀속시킨 사례가 확인돼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협약서에 지자체‧은행간 정보공유에 대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거나 정보공유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연체‧부정사용‧임의포기 등 주요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출이 실행된 사례도 많아 지자체‧은행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지원 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청년기업 지원이 미흡한 점에 주목해 금리 차등 적용이나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청년기업 지원방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은행을 번갈아 방문하게 하거나 대출실행과 무관한 대출상담확인서를 요구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아 중복서류는 폐지하고 방문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불만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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