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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기이륜차 1천대 보급…``배달용 구매하면 보조금 10% 더 받는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4-04-01 1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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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4월 2일(화)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접수…출고 등록순으로 지급대상 선정
  • 배달용 전기이륜차 교체 독려…①추가보조금 신설 ②시간제 유상운송보험 인정 ③300대 별도 배정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국비 20%, 내연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국비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자,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2일(화)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2일(화)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이다.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한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백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의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유인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시간제 유상운송보험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파트타임 배달종사자의 전기이륜차 전환을 유도해 왔다.

 

신규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은 추후 지급된다.

 

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24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서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① 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로 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③ 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을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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