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지난 17일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의 한 주민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5명은 어린 여자아이, 시각장애인, 노인들이었기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휘발유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계단에서 기다린 점 등에 대해서 살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게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에방 등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 근래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이 신상공개 된 바 있다.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범행 전부터 주민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그의 과거 조현병 이력이 있었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기도 했다. 이런 이력이 있음에도 화재 직후 20명의 사상자가 나올 때까지 대처가 늦었던 경찰을 향한 비난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