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중랑청소년센터, 장애 청소년 성장 지원 ‘중랑사랑교실’ 운영 성료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설립하고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장애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 ‘중랑사랑교실’을 올해 일정에 따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20명의 청소년을 A·B 두 개 반으로 나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활동과 정서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구성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데 집중했다. 신체 프로그램으로는 난타와 음악줄넘기를 운영해 체력 향상과 협응력·집중력을 발달시키고, 미술과 제과제빵 등 정서 프로그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손 세차장 업주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 부족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해당 변상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 혐의로 세차장 업주 A씨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에 대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A씨가 임차한 사유지에서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국유지 187㎡를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으로 5년간 무단 사용했다며 총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일정 기간 국유지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5년 전체를 점유했다고 추정해 거액의 금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세차장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 수나 세차 시간, 자체 주차 공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유지를 지속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는 경계 표시나 차단 시설이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행심위는 “공사가 국유지 이용 차량의 수나 세차 고객 여부, 실제 점유 면적 등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 추정에 근거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하며, 변상금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한 경종”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억울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