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 (사진=김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하여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한다.
또,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