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과장광고한 업체들에게 경고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박테리아 99.99% 제거", "초미세먼지 완벽제거" 등의 허위문구를 광고에 담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중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