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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2-20 1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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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각종 세금·체납 유예 연장

지난 19일 한대희 군포시장이 산본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위해 2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시청 공무원들이 산본시장(수요일)과 군포역전시장(금요일)에서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기로 했다.


한대희 시장은 19일 산본시장을 찾아 장보기를 마친 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 인센티브 확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충전금액의 6%인 '군포愛머니' 인센티브가 10%로 확대되며, 충전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이다. '군포愛머니'는 전통시장 장보기에도 사용이 권장된다.


아울러, 시는 본청 공무원들이 3월 말까지 주 1회 시청 구내식당 대신, 시청 인근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아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과 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액 징수유예, 압류·매각 등 체납유예를 6개월(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도 유예하고 진행중인 세무조사는 중지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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