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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대리수령 범위 넓혀라”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3-06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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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만 대리수령 가능···“다양한 시나리오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마스크 5부제를 더 유연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마스크가 품절됐음을 공지하는 편의점. (사진=안정훈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마스크 부족사태의 대책인 ‘마스크 5부제’에 유연함을 추가 주문했다.


‘마스크 5부제’는 신종 코라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제도다.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이다.


마스크 5부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살 수 있으며, 우체국이나 농협 왕래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노인이나 미성년자 등 마스크 대리수령이 어렵긴 마찬가지이나 대리수령이 불가능한 점 등 허점이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6일 “대리수령 범위를 넓혀라”라며 이러한 허점의 보완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됐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한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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