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는 포장용 끈과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기로 규정이 바뀌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차지하더라도 박스가 재활용품이지만, 박스에 붙어있는 테이프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박스에 테이프 등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수거하지않는다.
지난 주말 본지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에 있는 NC 백화점 식품관 포장대 모습이다. 한 여성 고객이 구입한 식자재를 박스에 담고 있다. 그 옆에는 박스 테이프와 노끈이 비치돼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라는 게 업체 해명이다.
반면, 성남시 수정구에 자리한 이마트는 박스는 제공하지만, 테이프와 끈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규정을 준수하는 초치라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규정을 어겨도 큰 제제가 없어서라고 소비자단체는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3대 대형마트에서 연간 사용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은 658t으로 집계됐다. 아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축구장(9,126㎡) 857개를 덮을 수 있는 양이다.
국내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은 2014년 현재 4만9,915t에서 2017년 5만3,490t으로 늘었다. 이중 30% 정도가 포장재에서 발생한다고 환경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