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 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10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경산·청도·봉화 등 지역이 포함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