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경기도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사람들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경기도민은 1326만5377명이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세납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급 방법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기간은 4월부터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 발생시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