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자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전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전국 유흥시설이며, 이날 오후 8시부터 1개월여 간 시행된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계속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를 진행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운영 자제 권고)과 같은 것이다. 지난 3월 시행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선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을 권고했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이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패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 간 명령을 발동시킴으로써 이러한 수칙들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며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 명부 작성 등 연락처 기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