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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강용품 판매·의료기기 홍보 집합금지 2주 연장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6-22 0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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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웨이발 코로나19 n차 감염 확산 방지 위한 조치

안산시가 관내 건강식품 판매·의료기기 홍보 관련 집합행위를 2주 더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관내 건강식품 판매 및 의료기기 홍보 관련 집합행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다단계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22일 시에 따르면 리치웨이를 통한 관내 확진자가 2명 발생하자 윤화섭 시장은 추가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용품 판매업체를 통한 유사 감염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자정까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대상 건강식품 판매 및 교육, 의료기기 홍보 관련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그러나, 관외에서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가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까지도 확산하고, 관내에서도 이들에 의한 관련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집단감염 사태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제2의 리치웨이 사태 방지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다음달 5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중 방역 점검도 지속할 계획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 점검반 11명을 투입해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교육장 66개소와 생활용품 등 방문판매업소 76개소 등 모두 142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과 함께 각종 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는 건강기능용품 홍보관 및 교육관 방문 자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불법적 홍보나 판매 활동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미등록 방문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주와 종사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제적으로 조치한 어르신 대상 건강식품 판매 및 교육, 의료기기 홍보 관련 집합행위에 대한 금지조치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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