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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발족한 SPV, 24일부터 가동...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나선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7-17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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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압박 해소 차원에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오는 24일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에 본격 나선다.


17일 한국은행은 SPV가 지난 14일 법인 설립 등기를 했고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SPV에 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PV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장에서 저신용등급 회사채·CP가 소화가 안 되면서 설립됐다.


초기 재원은 3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후 투자 수요가 있으면 7조원 규모를 ‘캐피탈콜’ 방식으로 조성한다. 당초 SPV 재원 규모가 최대 20조원이었으므로 추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0조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초기 조성액 3조원 중 1조원은 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은의 출자로 이뤄지고 나머지 2조원은 산은과 한은이 각각 1조원씩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액 2조원은 한은 선순위 대출과 산은의 후순위 대출이 각각 8대 1의 비중으로 구성된다.


매입 대상은 비금융회사 발행물이며 신용등급 A~BBB의 비우량채 위주로 매입한다. 금융사가 발행하는 회사채·CP, 금융사가 채무 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대상 신용등급은 우량채 30%, 비우량채 70% 수준으로 관리한다. 세부적으로 AA등급 우량채 30%, 비우량채인 A등급 55%, BBB등급 이하 15% 등으로 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투기등급(BB등급) 중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추락천사(fallen angel)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회사채는 만기 3년 이내, CP와 단기사채는 만기 3~6개월인 경우 매입 대상이 된다. 회사채는 차환이 안 되고 CP·단기사채는 SPV가 해당 CP를 최초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만기일 기준)까지 차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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