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도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란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자본을 투입해 벤처투자를 활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활성화됐으나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어 발전이 더딘 편이다.
국회 정무위는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벤처 지주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 주식 5% 취득 제한 폐지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에 포용적인 갑을 관계를 정착시키겠다”며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남용 행위를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 안전장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