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로 옹진군 영흥면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공모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종빈 시의원은 20일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유치는 그간 회처리장의 석탄재 비산으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영흥 주민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교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영흥도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인천시 정책결정에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영흥이 청정의 섬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수용성을 뒤로 한 채 지자체도 아닌 기업이 신청 했다는 이유로 영흥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파렴치한 행동이 시작되었다”고 직격했다.
백 의원은 특히 영흥면을 매립지로 선정한 공모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청자격에는 토지소유 개인, 법인 또는 기업으로 돼 있고 매립지 조성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부지로 되어 있다.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 한군데도 신청하지 않고 유일하게 제출한 법인이 원광인바이로텍이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공모를 신청한 원광인바이로텍은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 대상 부지를 소유한 회사로 발표 전까지 한국남동발전(주)과 소유권이전에 따른 가등기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는 2034년, 3~4호기는 2038년 종료돼 더 이상 회처리장 설치가 불가한데 이번 매립장 공모에 이 회사가 신청해 선정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했는데 원광인바이로텍 한 곳이 공모에 응했다.
백 의원은 “용역 결과 1순위로 선정, 옹진·강화를 제외한 인천 도심에 5만 제곱미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이 극히 드물다고 인지함에도 공모 신청자격에 명기한 점은 우연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영흥을 비롯한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인천시 쓰레기 발생량의 1%도 안된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인천시 도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볼모로 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영흥 매립지 조성을 원천 무효 해 줄 것을 인천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재차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