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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기준 완화 전 협조 당부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11-26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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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동에 쓰러진 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서남투데이 자료사진)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용 기준이 완화하는 가운데, 부천시가 그에 앞서 안전운전수칙을 홍보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단거리 및 연계 이동수단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및 교통약자 등의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원미・소사・오정경찰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기업인 킥고잉과 이용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운전수칙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경찰서, 킥고잉은 킥보드 본체 손잡이에 전동킥보드 안전운전수칙이 적힌 태그를 부착해 지난 24일부터 한 달 동안 ▲헬멧 등 보호장구 필수 ▲1인 탑승 원칙(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한 지역으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서비스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고 준수하여 교통문화도시 부천에 걸 맞는 개인형이동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기업과 이용시민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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