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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혼부부주택 잔여 17세대 입주 대상자 모집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1-02-15 1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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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 임대료 주변시세의 50% 수준,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2월 15일부터 수시모집, 구청 통합복지상담실(7층) 신청접수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신혼부부주택 총 48세대 중 잔여 17세대 입주자를 2월 15일(월)부터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산동에 위치한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전경

구는 앞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협업을 통해 2018년 금천구 시흥1동에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36세대, 2019년 가산동에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12세대, 총 48세대의 신혼부부주택을 마련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는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가산동) 5세대와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시흥1동) 12세대 총 17세대다. 나머지 31세대는 입주를 완료했다.

 

시흥동에 위치한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내부(방) 모습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혼인(예비·재혼)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신혼부부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이하이며, 기본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금천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된다.

 

입주 자격요건,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SH공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신청접수 후 90일 이내로 발표하고, 이에 따라 SH공사에서 입주자에게 계약 및 입주 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하게 될 주택은 같은 유형의 세대가 모여 소통하며, 육아 등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공동체공간과 무인택배함, 방법용 CCTV, 태양광 발전기 등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체주택인 만큼 관리규약이 정해져있으며, SH공사 공동체코디네이터가 주민들이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구는 신혼부부주택 입주 신청자의 편의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내부, 공고문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금천구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거문제로 신혼부부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지 않는 살기 좋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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