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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 정규직 전환 시행하라"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1-12-1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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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청와대 앞 `국민건강보험공단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건보공단 지속적 비협조 시, 22일부터 파업투쟁 나설 것"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14일 정규직 전환과 조속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유사한 공공기관의 고객센터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건보공단은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무려 3차례에 걸친 전면파업을 전개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22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는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속도를 내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건보공단이 정규직 전환에 동의했음에도 또다시 고객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닥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태도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원을 공공기관, 파견용역근로자 노동조합, 기관 소속 근로자 노동조합, 무노조 대표, 외부전문가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2일부터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에는 기관 소속 노동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며, 파견용역노동자들이 소속된 업체에는 모두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아 무노조 사업장이 없어 무노조 대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비조합원을 노동자 대표의 일부로 참여시키겠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정규직 전환 논의과정에 시일이 걸려 하청업체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할 경우, 하청업체 입찰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낼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22년 3월 1일, 모든 하청업체의 계약만료로 인해 12월 중에 입찰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논의에 건보공단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22일부터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상황이다. 다시 갈등의 길로 갈 것인지, 억지주장을 그만두고 합리적인 태도로 논의에 나설 것인지는 온전히 건보공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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