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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삼성, 인사제도 동의 강요…여전한 `올드 삼성`"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1-12-16 1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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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관리 감독 요구 진정서` 접수
  • "삼성전자, 전국 현장서 인사제도 개편 동의하라며 직원들 압박"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인사제도 변경 강제 동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평적인 사내관계를 지향하고 능력 중심 성과평가로 직원들의 연봉과 승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이 고과권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직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감시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노동조합과 사내 게시판에 신고된 동의 강요 사례가 매일 속출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전국의 현장에서 부서장, 팀장들이 동의서에 서명하라며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부서장들은 부서 내에서 비동의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사측이 인사제도 변경 동의 서명 기간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로, 스팸메일 보내듯 매일 3~4차례 서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동의 압박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삼성전자의 여전한 무노조 경영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법을 위배한 실태를 알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며 삼성그룹이 지난 시기 불법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준법감시위원회`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위법 사례가 넘쳐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경영의 `올드 삼성`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위법 사례가 없는 `뉴 삼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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