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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자영업자 지원 위한 난곡 골목형상점가(제2호) 지정으로 지역상권 살린다!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1-12-22 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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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환경 개선 및 온누리 상품권 취급 등 각종 사업 대상 가능해져
  • 미성동 도깨비 시장에 이어 관악구 제2호로 난곡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악구는 코로나19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난곡동 소재 상점 밀집 지역을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제2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경연 상인회장에게 난곡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는 박준희 구청장

해당 지역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1, 2차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로 규모 있는 시장 골목을 형성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예전의 활력을 잃고 있어 구와 상인들의 고심이 컸다.

 

지난 2019년 상권을 살리기로 뜻을 같이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인회를 조직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자 노력했으나 법에 명시된 도·소매점포 50%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시설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구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난곡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2일, 골목형 상점가 및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고, 20일, 미성동 도깨비시장에 이어 관악구에서 두 번째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난곡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80여 개의 점포는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 취급도 가능해져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 난곡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 우림시장 일대 상권에 2023년까지 최대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1기 생활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선정되어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난곡어울림 등 빈 점포를 활용한 원데이클래스, 계절 점포를 운영하는 커뮤니티스토어 사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상인과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경연 상인회장은 “난곡 골목형상점가 등록에 힘써주신 관악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장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간의 상권분석 및 경영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무등록 시장과 이면도로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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