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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 챙기는 부천시…‘보험안전망 확대’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3-06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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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자전거·자원봉사자·풍수해 등 다방면 보장항목 ‘든든’
  • 2024년부터는 통합 확대를 통해 보장내용·예산·관리 효율성 증대 도모
  • 조용익 시장 “사고·재난 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버팀목 되도록 계속 노력”

부천시가 사고·재난 발생 시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보험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자전거 보험·자원봉사자 보험·풍수해 보험 등 시민보험을 확대해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으로 인해 자칫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시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해 8월 수해 발생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는 올해 3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장금액을 인상하는 등 개선책도 마련했다. 보험료는 부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9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9개다. 이 중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올해에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항목의 최대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추가된 사회재난 사망을 포함하여 그 외 항목의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사고 당시 등록 주소지가 부천시일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 중 부천시로 전입한 시민 또한 자동 가입된다. 전출자는 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 올해 3월 5일부터 다음해 3월 4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배상 담보 등 총 8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부천시는 기존의 시민안전보험과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결합해 오는 2024년 3월 ‘통합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상해 의료비 지원 등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늘리고, 예산을 확충하는 동시에 보험창구를 일원화해 관리의 효율성 또한 높인다는 취지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도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확대안을 준비하는 등 변화에 따르는 개선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상해보험’도 마련돼있다. 보험 대상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부천시민이다.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 후 활동 실적이 등록되면 자동 가입된다. 올해 4월 30일까지 지난해 보험기간에 해당하며, 오는 5월 1일 갱신해 시행된다.

 

상해·화상·식중독·교통상해·자원봉사자 배상책임 등 총 26개 항목에 걸쳐 보험이 적용된다. ▲자원봉사 활동(정규·특별활동 포함) 중 ▲자원봉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자원봉사 활동 장소와 피보험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피보험인 본인이 부천시자원봉사센터로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 1365 자원봉사 포털 봉사실적 확인서, 통원 또는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초진 차트(원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도 있다. 부천시민이 낮은 금액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천시가 지원한다. 가입 형태는 단체가입·개별가입 등 두 가지이며, 보험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다. 단체가입은 4, 6, 8, 10월에 진행되며, 개별가입은 보험사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다.

 

단체가입의 목적물은 주택·세입자 동산이며, 지원되는 보험료는 88~92% 수준이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 보험료도 외부에서 지원돼 실질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없다. 개별가입의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공장 등이며, 지원되는 보험료는 70~84% 수준이다. 일반시민·농민·소상공인이 가입하면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이 사고·재난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보장내용·예산·관리 효율성을 꾸준히 높여 시민이 더 크게 체감하는 보험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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