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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3-04-24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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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 2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월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자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월 24일)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월 23일)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의1 지역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 가의 2지역 일본에서 개정을 통해 `가 지역`으로 통합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9개국으로 변경된다.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 품목`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고시 시행 전인 4월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월 28일부터는 ▲旣계약분 수출(4월 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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