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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7-10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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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하락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세부담 완화

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5,563건 90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4억원(5.6%)이 감소했다.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4.75%, △공동주택 -20.47%, △개별공시지가 -4.92%)과 6억원 이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인하(△3억원 이하 45%→43%, △6억원 이하 45%→44%)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부터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감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어 총급여(△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재산세액(△100만원 초과) 등 납부유예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송달,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8월), 재산세(9월), 자동차세(12월)를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700원(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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