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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1-15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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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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