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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 낮춰 부담 `경감`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4-07-08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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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
  •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60→100%)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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