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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6-1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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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침해 전혀 없는 정당한 영업활동” 주장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특허권 침해를 놓고 미국에서 치거니 받거니 하던 LG화학-SK이노베이션이 이젠 국내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은 이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조사 개시(discovery)를 결정했다고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제기했다.(사진=SK이노베이션)

지난달 LG화학의 소송 제기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 소송에 대해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닌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맞소송 제기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소장에 자사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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