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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선 투표,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새 주소지 투표 가능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5-04-30 1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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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일 이후 신고 시 이전 주소지 투표소 이용해야
  • 사전투표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 행안부, "투표 불편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신고 당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실제 처리는 5월 7일부터 시작되므로,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실제 처리는 5월 7일부터 시작되므로,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5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5월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되면 6월 3일에는 이전 주소지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5월 29일과 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행안부는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한 유권자들에게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전 주소지 투표소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마치고,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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