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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LH와 ‘LH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업무협약 체결
  • 성창한 기자
  • 등록 2019-09-17 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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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6일(월) 금천구와 LH 간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업무협약 체결
  • 개방 부설주차장 인근 주민에게 배정, 수익금 중 일부 입주민 관리비 등 활용

금천구가 9월 16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입주민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임대주택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고, 이용 수익금 중 일부를 임대주택 관리비 등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천구는 LH 매입 임대주택 중 5면 이상 공유 가능한 주택 7개소 총 51면을 대상으로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9월 16일 금천구청 소회의실에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사진 오른쪽)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 홍현식, 사진 왼쪽)가 ‘LH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개방된 부설주차장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월 주차)로 배정해 운영한다. 24시간 전일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요금은 월 5만원이다. 이 중 3만원은 LH에 지급해 관리비 등 해당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한다.


또,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시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금천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에 따라 시설비를 지원해 주차장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대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며, “항후 현대의 복합적인 주민 요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대표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17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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