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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철수 "디지털성범죄 시청자까지 처벌…스토킹 방지법 추진"
  • 박진선 기자
  • 등록 2020-02-19 1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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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컬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안전, 국가가 책임져야"


[서남투데이=박진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영상을 본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 안전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를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또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메일과 전화, SNS까지 스토킹에 포함하는 스토킹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로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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