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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주정차위반 특별단속 실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3-19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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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원 29명·단속차량 5대·CCTV 95대 활용해 집중 단속 예정

안산시 단원구가 다음달부터 주정차위반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 단원구가 원활한 출·퇴근로 확보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위반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차량소통이 많아 정체가 빈번한 화랑로 양방향, 화정천서로 양방향, 주요 민원접수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진행된다.


단속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주요 도로 곳곳에 특별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단속된 차량 등에 주정차 위반차량 특별단속 예고안내문을 활용한 사전예고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구는 공무원 등 단속 요원 29명과 이동식 CCTV 탑재차량 3대 등 단속차량 5대, PDA, 고정형 CCTV 95대를 활용해 민원접수 중심으로 현장출동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단속으로 출·퇴근 시간대 9767건(현장 990건, CCTV 단속 877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구는 새벽과 야간시간대 특별단속을 통해 원활한 출·퇴근길 확보는 물론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정 시간대뿐 아니라 상시단속으로도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단속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단속에 적발 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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