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규제에 있어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11시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인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특히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다주택자 외국인 탈세혐의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고, 이들 중 부동산 42채를 구입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3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2만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공동소유 포함)를 취득했으며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이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지난 2018년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67억원 상당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사들였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중국 국적 외국인 B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마친 후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 한 혐의로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단체들은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수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계청은 주택임대소득 등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