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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유보할 것...의료계, 완전히 철회하라 재차 '대립'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0-08-22 1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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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박능후 대담화 발표에 입장문 내고 "의료계 반발이 심하니 잠시 유보하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 유보를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의협은 "(정책 추진 유보는)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의료계가 반대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확충,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휴진 등 파업 중인 전공의들과 26일부터 28일까지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박 장관은 이날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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