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환경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통과 당시 법률보다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작년 2월 추가 법률 제정을 할 것이 아닌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7년 걸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법안의 첫 발의는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통합진보당 박원석 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3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16년엔 윤소하 정의당 전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2년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고, 윤소하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재발의했다. 이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에 따른 행정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보건의료단체협의회와 함께 7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제정된 지 일 년이 넘도록 핵심이 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인력지원법의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구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보건의료노동자들과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서 필수적인 자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