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해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46억2천만원은 ▲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6천만원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 전수조사 출장·야근 비용 1천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천만원, 자치구 10억4천만원을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38억7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